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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연금 사망시 처리방법

by 딩도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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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연금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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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100% 동일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이 승계 절차를 거쳐 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주택으로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일방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주택연금 연금승계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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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연금 사망시

 

먼저 공동명의 주택연금 중 사망시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가입시 저당권방식신탁방식 중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데 담보제공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의 연금승계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한 주택연금은 공동소유자 중 1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공유지분을 남은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해 서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주택연금은 가입 시 공동소유인 주택을 공사로 신탁등기(소유권 이전) 하기 때문에 부부 중 1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 로 승계되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당권방식 및 신탁방식 모두 채무인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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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연금 둘 다 사망시


공동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가입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수령한 주택연금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처분을 원치 않는 경우 자녀 등 임으로 대출 잔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처분하여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저당권방식의 경우 상속 인인자녀에게, 신탁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에게 교부되고 주택연금은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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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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