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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신청

by 딩도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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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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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에서 전국에서 ​총 3,500세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10:00 ~ 2023년 12월 29일(금) 18:00까지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소개와 입주자격, 임대조건, 공급 일정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매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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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설명에 앞서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며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청 총정리 (청년 내 집 마련 팁)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 주택 마련 제도 _ 청년 그리고 대학생인 20대, 30대 에게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 5포(3포에 더해 인간관계, 내집 포기) 세대는 어느덧 남의

dingdo.tistory.com

(청년 전세임대 뜻 안내 포스팅)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앞전에 포스팅 해드린 청년 전세임대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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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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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격


▶만19세~39세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만학도

▶취업준비생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조건]
•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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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임대조건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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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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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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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지원가능 주택면적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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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PC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홈페이지(http://lh.or.kr)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신청접수 기간은 2023.01.02(월) 10:00 ~ 2023.12.29(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부모)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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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됩니다.

본 내용은 LH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LH콜센터(☏1600-1004) 혹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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