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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신청

by 딩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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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이하여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관련 정 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자격요건, 임대조건, 신청기간 등 입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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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전세임대

먼저, 청년 전세임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데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세~39세• 대학생•취업준 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자세한 내용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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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유형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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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주택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 호당 전용면적 85m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m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전세보증금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 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보증금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 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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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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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기간(수시모집)은 온라인 접수(PC/모바일)로 가능하며
2024년 1월 2일(화) 10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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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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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 집 공고 관련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2024년 청년 전세임대'를 검색하셔서 게시된 공고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LH주거복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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