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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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복지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데 무슨 내용이고 직업재활지원 참여 시 직업적응 훈련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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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대상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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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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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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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사후관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 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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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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