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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미성년자 판매 신고 (로또 청소년 판매 신고)

by 딩도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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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미성년자 판매 신고

로또 청소년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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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판매 신고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이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다면 홈페이지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동행복권 측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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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미성년자 판매 신고

 

먼저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 보시면 바로 미성년자 판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곳을 알고 계신 경우)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동행클린센터에서는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본인인증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본인인증 시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 본인인증은 최초 신고 및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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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판매점명, 판매점주소 등 적고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신고내역 확인은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 메인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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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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