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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신청 및 대상

by 딩도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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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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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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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은 올해 2023년부터 대폭 확대됐는데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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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실제 이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식사와 약을 챙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서 회복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은평구, 염○○ 씨)

- “결석과 콩팥시술로 식욕도 없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상회복매니저께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식욕이 돌아와야 한다며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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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콜센터 1533-117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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