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딩도입니다.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특수근로자등에게
긴급안정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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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원래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정액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을 소액이라도 매출이 감소했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대신 지원금 규모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60만∼100만원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즉 영업장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기준 신청방법:
4월16일부터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신청
4월 20일부터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는 오프라인신청
둘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대체 가능)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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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은
최근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학원 강사, 여행가이드, 무급휴직자등
•지원자격: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월 2만5천∼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최대 2개월 치(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기준 으로 16만546원 이하
•특수근로자기준 신청방법
4월16일부터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신청
4월 20일부터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는 오프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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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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