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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천안시 소상공인 실직자 지원> 천안 긴급 생활안정자금 / 천안시 재난지원금 / 천안 재난기본소득.

by 딩도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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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천안 소상공인, 실직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방법

•기간: 4월 6일 ~ 4월 24일까지
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신청대상: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 로써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자

-개인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차량등록지가 천안시에 있는 사업자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

_

•실직자 신청대상: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 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20% 표

■지원신청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전담 콜센터(☎041-521-5511)

http://www.chungnam.go.kr/emergency/main.html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바로가기 링크)

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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