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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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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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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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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