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국민연금 환급 반환 조건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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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유로 해외로 이민을 하게 되었는데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만약 해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 이민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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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국민연금 환급 반환
위와 같은 사례를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인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방법 안내 포스팅)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
이민과 같은 사례는 ③번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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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슷한 질문도 있는데 국민연금에 14년째 가입 중인데 이민을 가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만 먼저 답변드리자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를 가더라도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어디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한다면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신청 시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송금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와 같은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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