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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조회 및 지급 청구 방법

by 딩도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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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조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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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한꺼번에 한번만 지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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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60세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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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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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게 되는데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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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

2.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4. 전화·팩스 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만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만 가능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해당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및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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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1. 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 포함)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007.7.23. 법 제116조 신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한번에 정리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 불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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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내(국번 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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