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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파견 국민연금 (해외파견 국민연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by 딩도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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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파견 국민연금

해외파견 국민연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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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다가 외국으로 파견 즉 해외파견 간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외국에서 파견 근무 중이거나(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자영업을 한 분이라면 알아둬야 할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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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파견 국민연금


먼저 사회보장협정이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각 체결국의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파견을 갔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와 파견 국가의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이중 가입을 면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두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험 이중가입을 면제해주는 “보험료면제협정”과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가입기간합산협정”이 있습니다.

▶보험료면제협정: 한 가지 소득에 관해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협정 상대국의 연금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중국, 일본, 영국, 몽골 등)

▶가입기간합산협정: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두 나라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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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제도 요약


1. 이중가입 면제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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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각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으로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납부, 연금을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의 연금을 다 받을 수 없었는데 협정 체결 이후 각국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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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 또는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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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 가능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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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목적 설명 (체결국가)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목적 설명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 _ 국민연금은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덜어드리고 양국에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dingdo.tistory.com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싶으면 앞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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