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딩도입니다.
■파주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방법
•대상: 파주 소상공인
1)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1.1. 기준)
2)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파주시민(2020.1.1. 기준)
3)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업종별)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4) 2019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5)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6)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단,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가능)
※ 휴·폐업 소상공인은 복지정책과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20.1.1.기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③ 상가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이 없은 비영리 사업자
⑤ 법인사업자
⑥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위 사항은
파주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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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0만원 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 2020년 4월 8일 ~ 9월 30일 까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상인협의회로 방문 신청
3). 온라인 신청(문서24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류:
1).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5).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
6). 매출액 10% 감소 증빙자료
7).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상가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또한 100만원 지원금은
신청 후 7일이내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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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940-8400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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