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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천군 창업지원금 신청 (서천 주민기업 육성사업)

by 딩도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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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창업지원금

서천 주민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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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 주민기업 육성 사업 공모계획을 밝혔는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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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창업지원금


서천 주민기업 육성사업인 서천군 창업지원금은 지역주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서천군 주민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여 「서천군 주민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향후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주민기업 육성사업
❍ 총사업비 :  총44,800천원(군비 90%, 자부담 10%), 군비(40,000천원), 자부담(4,800천원)
※ 주민기업 1개소 당  10,000천원 범위내 + 자부담 1,200천원 범위내

❍ 사업기간 : 2023. 5. ~ 12.

❍ 지원규모 : 주민기업 4개소

❍ 사업내용 :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문화, 식품, 예술, 관광 등)과 연계한 신규 특화아이디어 등을 가진 주민(예비)창업자가 주민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 지원

❍ 신청분야
① 지역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 기존 농·특산물, 신규 작물 개발을 통한 상품개발, 유통
- 특색 있는 먹거리, 기념품, 각종 지역 상품(문화, 특산품, 공정 여행 등) 활용 특화 사업

② 문화예술·교육·노인문제 등 활용사업
- 문화예술·교육·노인문제 등 농촌지역 사회문제 극복 사업
-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각종 주민대상 맞춤교육,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교급식 등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사업

③ 기타유형
- 사회서비스(방과 후 아이 돌보미 등) 사업,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적 사업, 우리군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및 공동체 전원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창업 희망 및 기 창업자의 사업장 위치는 서천군 관내로 제한
※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참여자 모두의 사업장 위치는 서천군 관내로 제한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창업계획이 있거나 기 수행하고 있는 개인, 단체, 마을, 그룹으로 서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단체)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이수자
※ 2022. 1. 1.이후 서천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이수자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이수자로 이수시간 총 1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자(공모 접수  → 심사 참여 후 선정)

※ 2023년 주민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자만이 2023년 사회적아카데미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 부여(공모 접수 →사회적아카데미 교육 참여 → 심사 참여 후 선정)

❍ 신청 제외대상
- 정부, 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는 창업자
- 서천군에서 창업 관련 지원금을 받은 창업자 제외
예) 유사 창업지원 사업: 기 청년(주민)기업 육성사업, 서천 청년 창업자 기능보강 사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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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기업 육성사업 공고
❍ 공고명 : 2023년 서천군 주민기업 육성사업
❍ 공고기간 : 2023. 3. 30. ~ 4. 20.
❍ 추진절차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장소 :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41-95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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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서류 검토 및 현지심사 병행)
❍ 2차 대면심사(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청 기업별「청년 창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 대면심사

- 단, 사업내용이나 요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불참 시, 자진포기로 간주  
❍ 심사항목(3개 분야, 세부 10개 항목)
① 주체역량 / ② 사업수행능력 / ③ 일자리창출 가능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 선정방법
❍ 선정 기준에 의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
❍ 서류 및 대면심사 자료를 기초로 고득점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통보
개인(업체)별 개별통보

□ 추진일정(예정)

※ 추진과정상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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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시 우대사항


❍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이익의 사업을 추구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조직 형태를 갖춘 사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민간시장이나 지역의 사회적기업 등에서 이미 실행하지 않으며, 새롭게 개척이 가능한 사업

❍ 타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 향후, 충남형사회적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

❍ 창업계획이나 사업화에 대한 구체성이 높으며, 추진의지․사업기반(인적, 물적)이 확보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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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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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천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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