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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요건

by 딩도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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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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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난방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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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지원금액 :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2022.12.31.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

④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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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원칙, 현장접수처 별도 운영
- 온라인 접수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구 홈페이지

- 현장 접수 : 2023. 4. 24.(월) ~ 2023. 5. 19.(금) / 구청 12층 세미나실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접수 1주차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실시

[제출서류]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➀지원신청서
➁사업자등록증명
➂매출증빙서류
➃임차사업자 증빙서류
➄대표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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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실 경우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하시면 되며,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서류 제출(방문, 이메일, 팩스 등)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금천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더욱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 금천구청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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