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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청년 창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by 딩도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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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청년 창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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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써 창업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겪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청년은 사회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또는 사회에 첫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세금이라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청년 창업을 시작중이거나 시작을 준비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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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감면


국가에서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청년이 창업을 시작한다고 세액을 감면해주는게 아닌 아래 3가지 요건이 해당되면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창업
먼저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나이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창업(사업자등록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창업(법인설립등기일)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병역기간(6년 한도)은 창 업당시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3. 감면 대상 업종
모든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 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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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4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최대 100% 감면됩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 간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이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서을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 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 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 시 일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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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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