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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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를 보면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짧은 거리 이동이나 재미목적으로 많이들 타고들 계시는데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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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 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 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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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수치상상해도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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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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