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차이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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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트나 식당에서 산 음식값도 옷을 입기 위해서 산 옷도 전국 대부분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이윤)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곳 어디에나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매번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전 국민이 세금신고 문제로 정말 골치가 아플 텐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렇게 모아진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인데 이런 부가가치세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게끔 해두었는데 확정신고 기간 중에 예정신고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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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차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뜻: 먼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뜻: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하지만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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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드린 설명처럼 부가가치세 과세는 1기, 2기 두 번으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에 예정신고까지 포함하면 1년에 4번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2회에 걸친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예정신고는 납세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는 대신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하고,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납세자라면 6개월에 한 번 큰돈을 납부하는 것보다 조금씩 쪼개서 납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설명한대로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분할 납부함으로써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 등에서 금전적 부담을 조금 덜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개인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예정신고 의무를 생략하는 대신 국세청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예정고지합니다.
한마디로 예정신고와 고지의 차이점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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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이 어려운데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예정고지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각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취소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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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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