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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경기도 시흥시가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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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지급대상: 시흥시 내
-연매출3억이하 소상공인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사태로인해 5일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또는 1개월이상 소득감소(50%)및 단절된 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24,200만원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인 자)
•접수기간: 20년 4월 20일 ~ 20년 5월 30일 까지
•지급금액: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문서24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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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긴급재난안정자금
Q&A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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