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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가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 내에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현금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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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사태 피해로
2020년 1월 매출 총액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면한 자
•온라인 신청방법:
2020년기준
4월 13일(월)~ 5월 15일(금)
신청자가 대구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에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
직능단체(협회), 공단(홀짝제 미적용)
‘20년 4월 13일(월)~ 5월 15일(금) 까지
직능단체별 수합.접수
사업장 소재 구•군별 분리 일괄접수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 ,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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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가능
(홀짝제운영)
2020년 기준
4월 20일(월)~ 5월 15일(금)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 ,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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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2. 입금계좌번호
3. 환수 각서 내용 포함한 신청서
4. 코로나사태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
(카드매출전표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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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
https://sbiz.daegu.go.kr/support/submission/main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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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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