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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기준

by 딩도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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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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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or법인
과세형태에 따라 과세or면세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or일반
으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흔히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서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도 간편해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금 문제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와 기준 구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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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제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 8,000만 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달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 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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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사업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궁금해하실텐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드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를 말씀드린 설명에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초기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거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 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 되는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니 이점도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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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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