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모바일 아이 통장 만들기)

by 딩도 2023. 4. 16.
반응형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모바일 아이 통장 만들기

_

2023년 4월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023년 상반기: 토스증권

2023년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024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024년 하반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함

 

_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_

이로써 2023. 4.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드린 설명처럼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_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고도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