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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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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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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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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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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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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기저귀(월 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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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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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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