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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사업 신청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by 딩도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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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사업 신청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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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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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개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규모) 총 4,400개 점포 내외 (일반형 4,000개, 미래형 400개 내외)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미래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미래형 점포는 반드시 로봇분야 기술 1개 이상을 도입 필수

-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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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월) 9시 ~ 5월 14일(일) 18시까지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에서 신청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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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1600-618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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