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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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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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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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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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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 사업량 : 120부부

• 지원내용 : 최대 5백만원(3년간 / 3회 분할 지급)
-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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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회차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2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제외대상 : 부부 중 1인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사실이 있는 자(2 • 3회차 제외)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2. 3회차)
※ 2022년에 혼인신고 한 청년부부더라도 2023년에 결혼축하금 신청 시 2023년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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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예시) 1월 신청 국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국 3월 10일 지급 등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
(예시) 6. 10. 일요일 - 6. 11. 월요일에 결혼 축하금 지급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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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영암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O&A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지원팀(061-470-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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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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