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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금리 한도 이자 정리

by 딩도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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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안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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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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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2023년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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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은 2023년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2023년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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