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스피커폰 사용 처벌 받나요?

by 딩도 2023. 4. 22.
반응형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스피커폰 사용 처벌 여부

_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시야가 전방을 주시히지 못하고 휴대폰사용은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_

■운전 중 휴대폰 스피커폰

 

많은 운전자들이 “그럼 휴대폰은 사용 안 하고 전화받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건 괜찮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시선과 신경이 그리로 쏠리면서 전방 주시력이 떨어지고 지각반응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_

■운전 중 블루투스 통화


그럼 스피커폰 통화 말고 운전 중 블루투스 통화는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는데 핸즈프리, 블루투 스의 경우를 일컫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_

만약 운전 중 휴대전화(전자기기) 사용 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
(벌점 15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의 2)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범칙금 :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

_

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 중 시선이 분산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 여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게 주 의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