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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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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신청방법 안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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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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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법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 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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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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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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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신청방법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LH,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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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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