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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딩도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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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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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유형마다 다른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 개인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사업자등록은 진행했지만 과세기간 동안에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에 매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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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일단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매출이 없던 무실적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매출이 없는 상태 거나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금도 없다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매출이 없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무실적신고

▶손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 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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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0원으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사업으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 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실적 사업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 가산세를 내지는 않지만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내가 폐업상태가 아니다”라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악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업장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폐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직권폐업 된다면 사업자등록도 자동 말소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매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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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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