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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by 딩도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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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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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발생 후에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 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교통조사팀에서 현장조사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진술청취 후 조사가 마무리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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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라는 홈페이지를 접속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출처

그러고나서 메인화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검색해도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클릭해주시면 발급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시작 됩니다.

이 민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7)

수수료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2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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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리인 발급이나 오프라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 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리인같은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대상자의 위임장(사고 당사자로 가해자 및 피해자),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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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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