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5천6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올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은 총 2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당해연도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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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매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 다양한 치매정책을 강화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는 2023년부터 3개년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치료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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