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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속포기 방법 (세금 상속포기)

by 딩도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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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속포기 방법

세금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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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체납한 세금, 혹시 자녀에 게 승계가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 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인 만큼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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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속포기

 

만약에 이런 세금 체납으로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많은데도 상속은 꼭 받아야만 하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상속을 받더라도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므 로 상속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절차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절차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_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평균 가구부채가 9,17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가족으로부터 유산 기대는 커녕 차라리 빚만 물려받지 않아도

dingdo.tistory.com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과 자세한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분들은 제가 앞전에 작성드린 “상속포기 한정승인”관련된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혹여나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 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한정승인도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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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 공제

 

참고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채무 공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일 때 상속재산 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토지•건물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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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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