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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절차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by 딩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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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절차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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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평균 가구부채가 9,17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가족으로부터 유산 기대는 커녕 차라리 빚만 물려받지 않아도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채무 상속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들 알아보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절차와 차이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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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서 앞서 먼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렇듯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하고 상속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 는 매우 가혹한 일인데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 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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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절차]
상속포기의 서류 준비 >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 관할법원의 접수 > 접수 수리 후 심판문 받기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닌데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 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상속인의 중대 한 과실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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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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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하는 것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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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될 때 흔히 묶어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상속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한정승인이고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 일절 신경 쓰지 않고 후순위 상속자에 게 넘기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 것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 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재 산과 채무를 포기하지 않는데 다만 남겨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며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모의계산, 상속•증여재산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속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_ 혹시 살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적 있으세요? "피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거나, 왕래 없이 별거중인 피상속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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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상속 재산 확인 후 상속 여부를 선택, 과도한 채무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사수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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