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
•대구재난지원금
총정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기간 : 4월 3일 ~ 5월 2일
지급시기 : 4월 10일 ~ 5월 9일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 90만원
지원수단 : 선불카드(50만원권) +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
신청방법 :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접수
문의처 : ☎120 / ☎ 053-803-87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청기간 : 별도 신청 없음
지급시기 : 4월 20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108~ 140만원
지원수단 : 선불카드(40만원권/10만원권)
+ 온누리 상품권
문의처 : ☎ 129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기간 : 4월 13일 ~ 5월 15일(홀짝제 시행)
지급시기 : 4월 20일 ~ 5월 20일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이 있고 매출액 10%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소상공인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 지급
지원수단 : 현금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직능단체,
공단,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 120 /
☎ 053-312-8600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기간 : 4월 13일 ~ 4월 24일
지급시기 : ~ 4월 29일까지
지원대상 :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 공연·여행·관광·숙박
·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
지원금액 : 100만원 정액 지급
지원수단 : 현금지원
신청방법 : 업종별 지정기관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문의처 : ☎ 120 /
☎ 053-312-86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기간 : 4월 13일 ~ 4월 29일
지급시기 : 5월 11일경
지원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
10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2개월)
지원수단 : 현금지원
신청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현장신청(9개소)
문의처 : (특수형태·프리랜서)
☎ 053-555-5050 /
(무급휴직) ☎ 053-222-3090
•긴급복지지원안내
■대상자 확대:
· 코로나사태로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기준완화:
· 재산·금융재산 기준 완화
- 재산 : 188백만원 ⇒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 675만원(1인가구)∼1,062만원(5인가구)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있음)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 시)
· 신청기간 : 연중(단, 완화된 기준은 7. 31까지 적용)
· 지원형태 : 현금(개인 계좌입금)
·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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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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