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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양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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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 위축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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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2019년 12월 31일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표자

-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1차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2차 방문신청접수:

방문신청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다만 '마스크5부제' 처럼
'신청5부제' 를 실시한다

예)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므로 월요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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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가세 신고, 월세, 인건비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소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자 보전 지원 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

회천 하나신협, 광적 양주신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와 4월중 긴급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 등 절차를 추진중

문의전화 ☎️031-8082-6030

신청서양식



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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