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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계산

by 딩도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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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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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전년도 소득중 사업소득이나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

dingdo.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포스팅)

즉 회사에 고용된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발생했으면 다음년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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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합산소득(투잡족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자신의 과세표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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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중요한 이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혹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 합산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산소득이 과세표준에서 구간이 넘어가 세율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 4,600만 원 이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니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물론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간에서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구간 세율 계산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신고방법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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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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