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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

by 딩도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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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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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게 있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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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를 위해서 가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_ 최근 몇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dingdo.tistory.com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서 드린 포스팅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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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돌아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수급액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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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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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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