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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 방법

by 딩도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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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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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3만 1,000명으로 전년도보다 7만 5천 명(1.3%)가 감소하였는데 비싼 임대료, 각종 수수료 등 고정비용이 많이 지출되면서 빚이 쌓이고, 한순간에 영업이 중지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업 이후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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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한 마디로 자영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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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입니다.

 

또한,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공사금액 2천만 미만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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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1.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2)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3)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4)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 충족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구직급여일액(고용보험법 제69조의4에 따른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급여일수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_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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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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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일부(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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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보험료 일부를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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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및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험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며,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월별 부과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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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이제 제도는 어느정도 알았으니 가입하는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자 1인 사업장 또는 49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대표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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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설명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한 후,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갖추신 자영업자 대표님께서는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대상이 되며 이때,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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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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