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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by 딩도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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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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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들이 세금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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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먼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데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월급을 주는 쪽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세법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3% 인데 즉 프리랜서가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3.3%의 세금은 국세 3%에 지방세 0.3%가 더해져 3.3%가 된 것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로그인)>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이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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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이처럼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에 대해 건별로 3% (+지방소득세0.3%)씩 미리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해 왔을 텐데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추가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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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부 프리랜서분들중에서 수입이 적어서, 귀찮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미리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에서 결 정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세액 이 발생하더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추후 납부세액을 추징당함은 물론 무신고 가 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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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_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

dingdo.tistory.com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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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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