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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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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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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적은 에너지로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의 냉방과 난방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67.7%가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후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온도로 난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재단은 23년에 총예산 90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난방시공과 냉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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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및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추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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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노후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거주 공간의 취약성을 개선한다면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22년) 사업에서 지원한 주거용 건물은 시공 전후로 평균 22.5%의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서 가구당 연간 18만 6천 원 정도의 난방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진행하는 시공·물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규모]
31,000 가구 / 가구당 평균 약 243만 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시공·물품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부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음

벽면 단열재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창호공사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덧유리 설치
*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음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사춤 → 노출부마감

▶바닥공사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
* 바닥높이가 약 4㎝ 높아져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음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곰팜이 제거 및 공기정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벽체 이물질 제거→곰팡이제거제 등 약품처리→탄화코르크 벽면시공

▶보일러 교체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
* 보일러 설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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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기 보급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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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난방) 4월 19일 ~ 9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냉방기기 지원사업은 현 시점 기준 신청 마감됨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절차]

1. 신청 및 추천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3. 지원내역 합의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을 협의

4.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필수)

5.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6. 시공 및 물품 지원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7. 지원결과 확인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이 있을 수 있음

8. 하자 발생시 A/S 요청
하자보증이행기간: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보일러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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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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