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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조수석에 앉혀도 되나요? (강아지 조수석)

by 딩도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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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조수석에 앉혀도 되나요?

강아지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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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만큼 강아지를 키우는 데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날이 좋아서 강아지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고 싶거나 내 반려견인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을 하게 된다면 강아지를 차에 태워야 하는데 조수석에 태워도 되는지 궁금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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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조수석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반려견 강아지를 조수석에 태우는 행위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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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조수석에 태우는 경우 강아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움직여 운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강아지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조수석에 태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강아지는 운전 중에 항상 조수석에 타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습관은 강아지와 함께 여행할 때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놓는 것 또한 운전석 주위로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반려견 전용 카시트, 켄넬 등을 꼭 이용해주시고 웬만하면 꼭 뒷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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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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