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by 딩도 2025. 4. 9.
반응형


여러분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라고 아시나요?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_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0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20. 1. 1. ~ 20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20. 1. 1. ~ 20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_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2019. 12. 31. 이전 폐업 시 → 2019. 7. 25.
2020. 01. 01. ~ 2020. 12. 31. 폐업 시 → 2020. 7. 25.
2021. 01. 01. ~ 2021. 12. 31. 폐업 시 → 2021. 7. 25.
2022. 01. 01. ~ 2022. 12. 31. 폐업 시 → 2022. 7. 25.
2023. 01. 01. ~ 2023. 12. 31. 폐업 시 → 2023. 7. 25.
2024. 01. 01. ~ 2024. 12. 31. 폐업 시 → 2024. 7. 25.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_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Ⅴ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 방문 :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028. 12. 31.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조특법 제99조의 5, 2018 ~ 2019년 시행)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