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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by 딩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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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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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➀ 폐업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➁ 재기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③ 범칙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④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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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곤란체납액/징수특례내용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 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시(19.7.25.),'20.01.01. ~ '20.12.31. 폐업시 (20.7.25),

'21.01.01. ~'21.12.31. 폐업시 (21.7.25.), 22.01.01. ~ '22.12.31. 폐업시 (22.7.25.)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내용]
①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분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가산금•납부지연 가산세
②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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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신규재개 (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방법 택 1)

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아래 문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②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산접수
(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③ 손택스(앱)로 전산접수
(경로: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기한 : 26.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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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 (조특법 제99조의 5, 18~19년 시행)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③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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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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