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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팩트 정리

by 딩도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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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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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도입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한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팩트를 브리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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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세부내용 미정

 

[관련 기사]
2023년 5.8.(월) 한국경제(인터넷),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서울시가 올가을께 비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시는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서 발표한 대로,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중 해당 내용: 「가사근로자법」 등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약정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E-9 시범사업 검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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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다음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관련 기사]
5.10.(수) 한겨레, “‘이주여성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서울시”, 5.9.(화) 뉴시스, “민주노총,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중단 요구”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입니다.

-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에서 발표한 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6.16. 시행) 취지 등을 고려,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 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 ▴상해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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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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