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 국민연금 보험료 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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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과 기존에 자동차 보유하던 사람이 좀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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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차
일단 빠르게 결론먼저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의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을 말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와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달라질 수 있음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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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본인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 가능
• 사업장(직장) 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 가능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2023년도 중위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2023년 4월~ 2024년 3월 적용)
건강보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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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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