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딩도 2023. 5. 19.
반응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_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에 공제와 세율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결정한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에 따라 납부

일반적으로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도 절세를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조금 다른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_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설명에 앞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데 그 어떤 국민도 세금 납부를 피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소득의 종류와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치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정해진다는 기본인데 연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만약에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 2,000만원 이라면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00만원(2,000*15%)에서 누진공제 금액 108만원을 빼면 최종 소득세는 192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_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추가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자녀세액공제(출산 및 입양, 기본공제대상자녀),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및 기준 확인 안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기준 확인 안내 _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dingdo.tistory.com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안내 포스팅)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데 더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존재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_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