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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복무병 지원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군복무 하는법)

by 딩도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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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복무병 지원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군복무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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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갈 때 가장 슬픈 일은 항상 같이 있던 가족과 떨어지고 더불어 내가 살던 지역과도 멀어질 것 같다는 걱정에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연고지복무병”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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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복무병 뜻


연고지복무병이란 생활 주소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부대에 배치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도감에 의한 부대 조기적응 및 주변 환경에 익숙하여 전투력 발휘에 용이하며 국민편익 증진(휴가, 외출/외박, 면회 등이 용이)과 연고지에 대한 친밀감으로 복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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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


하지만 모든 군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지작사 동부) 예하부대 :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22사단 / 102기갑여단 / 2포병여단, 3포병여단

▶경기도(지작사 서부) 예하부대 :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25사단, 28사단 / 1포병여단, 5포병여단 / 1기갑여단, 2기갑여단, 5기갑여단
*복무부대 배치 시 연고지역으로 우선 배치되며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 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 안내문 바로가기 링크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는 군부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병무청 연고지복무병 메뉴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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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복무병 지원방법


연고지복무병은 아무나 막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주기준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과거 거주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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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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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1년 3월 접수(6월 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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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병역판정(신체) 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18세자 포함)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관련 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한다.(적용시기 : 2020. 6. 3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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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외대상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 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 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지원자격의 거주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을 자체 확인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됨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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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복무병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모집일정은 병무청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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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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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후 전산 추첨된 사람은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누리집 하단 뷰어다운로드 12번 게시물 첨부 참조) 하신 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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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 본(현재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용) 1부.  단, 지원서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신 분은 제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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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
연고지 복무 지원병은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산 추첨된 사람을 전원 선발 처리함

선발여부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여부ㆍ입영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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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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