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열람방법
종합소득세 안내문 못 받은 경우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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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우편이나 메일 같은 걸로 통보는 주는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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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발송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주소이전, 직장 등의 문제로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 템'을 구축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 및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는데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 SKT, LGU을 통해서 납세자 명의의 휴대전화번 호로 발송됩니다.(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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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못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신고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면 안내문도 모바일 안내문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2.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메뉴를 보시면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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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 *0.07과 비교해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소세 납부를 늦게 하거나 초과환급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 경과일수 *0.022%,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0.0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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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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