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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사업 신청 (지원 보상범위)

by 딩도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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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큰 피해를 볼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피해구제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10년간 총 1,035건, 약 164억 원의 보상금을 피해환자나 유가족에게 전달해 왔다는데 2024년 12월 6일부터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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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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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 보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서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 입원치료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 최소 30만 원 이상 시 신청 가능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의 사망과 1연령, 2기저질환, 3그 밖에 사망을 발생시킨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 후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 결정
-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유형별 소견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심사 진행

[장애일시보상금]
✔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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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진료비는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일시보험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피해구제 민원신청

✔ (우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405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문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센터 ☎1644-6223, 16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cntnt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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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되나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센터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보고 내용
- 환자정보
- 증상, 발생일, 경과 등 부작용 정보
- 의심되는 의약품의 제품명, 성분명, 복용일 등
- 보고자 정보 *보고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찾기(https://nedrug.mfds.go.kr/cntnt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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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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