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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무상임대 증여세 (주택 무상사용 세금)

by 딩도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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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무상임대 증여세

주택 무상사용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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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개 이상 여러개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 증여를 받은 거로 간주되는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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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는 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를 예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고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 무상으로 살게 되면 부모님 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은 게 되는데 이때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사용(임대)한 데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들어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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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상사용 이익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무상사용 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x 2% x 3.7908
* 2%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율

* 3.7908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5년간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이익을 매년 10%의 이자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

바로 이 무상사용 이익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데 하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버지 명의의 시가 13억 원인 주택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식에 대입해 '13억 원 (부동산가액) x 2% x 3.7908'로 계산해 보면 증여재산 가액은 약 98,560,000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는데 따라서 시가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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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이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가족 간일지라도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세법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판단이 모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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