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충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점포당 4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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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일 현재 대표자가 충주시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0.3.31.기준)
* 2020년 2월이후 휴·폐업자 지원가능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0년 이후 창업자는 2019년 연매출액 확인 없이 지원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대비 올해 3월 매출 3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상관 없이 지원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된다.)
■신청기간:
2020. 4. 27.(월) ~ 7. 31.(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 7. 31.(금)
•방문 신청 : 2020. 5. 4.(월) ~ 7. 31.(금)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자(실직자, 프리랜서 등)
•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호 준용
* 하단 사진 참조 *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지원금액: 업체당 40만원(1회 계좌 입금)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해도 사업장 한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충주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 탭)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민원접수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하여
접수5부제 를 실시한다.
예) 1987년생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 접수
•구비서류:
☎️문의전화:
총괄부서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1,6012,6013,6015)
• ☎️ 접수 및 문의 : 시민행복콜센터(043-120/ARS 2),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상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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